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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오염물질 불법배출 선박 3척 적발
CCTV를 활용한 불명오염사고 단속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3월21일 01시39분 ] |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01시43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CCTV를 활용하여 선박 3척을 적발 하였다.

 

S호 등 2척은 완도항과 회진항에서 출항 하던 중 선저폐수(빌지)를 무단 배출한 것을 긴급 방제조치 하였고 사고해역 주변 CCTV 분석과 주변 혐의선박 조사를 통해 적발하였고, 나머지 1척은 여객선 주변에서 분뇨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조사하게 되었다.

 

오염물질을 해양에 불법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해경 서장은 “선박에서 선저폐수나 분뇨가 배출되면 바다 환경과 양식장에 치명적이므로 잠수펌프를 이용한 불법배출을 금지하고,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 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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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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