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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추진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리・이익 침해됐을 경우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
등록날짜 [ 2019년03월18일 17시57분 ] |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9시44분 ]


 

 

20일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고충민원 처리절차, 권익보호 사례 등 직무교육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올해 2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오는 3월 20일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 방법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제도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 업무 수행방향을 제시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27개동을 순회하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취지와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고충민원 신청이나 상담은 언제든지 감사담당관 구민권익팀 납세자보호관(062-410-6902)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추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세정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4월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개정하고 감사담당관 내 구민권익팀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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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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