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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에게 질 좋은 수산물 제공해야
- 황주홍 위원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3월14일 21시31분 ] |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21시33분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3월 12일, 학교급식 식재료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30%를 넘는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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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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