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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검거
등록날짜 [ 2019년03월12일 02시45분 ] |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2시48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0일 완도군 소안면 구도 북서쪽 약 1km해상에서 최모씨(남, 41세)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완도읍에서 술을 마신 후 파출소에 전화 신고하고 완도에서 출항하여 소안면 구도 인근해상까지 혈중 알콜농도 0.110%상태로 연안복합 어선(2.32톤)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전화로 출항신고 시 선장의 말투가 술을 마신 거 같아 경비정과 파출소 합동으로 음주운항 적발 되었다.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충관 서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된다.”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음주운항 근절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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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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