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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해운산업 살리기 앞장선다
-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3월05일 21시57분 ] |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22시00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3월 5일,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과 올해 일몰예정인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양산업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해양산업은 해운을 비롯해 항만, 조선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약 100조원에 달할 만큼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해운시장이 침체기를 걷기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 해운산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2016년 발생한 한진해운 파산은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와, 해운을 포함한 해양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전략물자(석탄, 원유, 철광석, 천연가스)와 주요 수출입품들이 50%이상 해외선사에 의해 수송되고 있어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운소득에 대해서 운항선박의 크기와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톤세제도가 2019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톤세제는 선원 고용과 신규 선박 발주 증가 등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해운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위원장은 “특히 톤세제도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해운선진국에서 영구적인 조세제도로 정립되었을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일몰제가 아닌 영구적 제도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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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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