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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역세권,‘대전드림타운’으로 젊음을 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향상 제도적 뒷받침 마련
등록날짜 [ 2019년03월01일 09시11분 ] |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09시12분 ]

 

대전시는 원도심의 침체된 역세권 상업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완화 및 공공기여방안을 담아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복합건축물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함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전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설된‘대전드림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지역 ▲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의 1,000㎡ 이상 면적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연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 까지 완화 적용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자체분석결과‘대전드림타운’을 통해 1조 3000억 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 부양효과 및 1조 5000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 9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함께 3만 1000여 명의 취업 및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의 완화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앞으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2호선 개통상황에 따라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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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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