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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확대’
-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1,200대 보급 계획
등록날짜 [ 2019년02월28일 21시35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21시36분 ]


 

 

대전시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200대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차 한대 당 최대 1,6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으로 300만원 하향 조정됐으나, 시 보조금은 700만원을 유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2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7개 회사 16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출고기간을 고려해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270-5681)나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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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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