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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 중 영업구역 위반 등 4건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2월28일 20시02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20시06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2. 23 ~ 2. 28) 중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를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10분경 장흥군 회진항에서 H호(9.77톤, 낚싯배, 승선원 20명)는 낚시영업을 하기위해 출항하여 영업구역 외측한계인 여서도 남쪽 약 50km까지 벗어났으며, 낚시영업을 끝내고 27일 새벽 5시 20분경 회진항에 입항하던 중 완도해경에 적발되었으나 선장은 영업구역 위반혐의는 인정하지만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선장 장모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완도군 흑일도, 여서도 인근해상에서 낚싯배 선장과 승객이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등 3건을 낚시관리 육성법으로 적발하였다.

 

김충관 서장은“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가 늘어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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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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