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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친환경 직불제 등 3개 사업...3월 4일부터 29일까지
등록날짜 [ 2019년02월27일 21시21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21시29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1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무농약 지속 지불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나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은 인증 농가뿐 아니라 올해 친환경인증을 신규로 추진할 농가와 단지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분을 국비(100%)로 보전하는 사업이다. 유기 인증 농업인은 5년차(5회)까지 품목에 따라 정해진 지원액을 지급받지만, 6년차부터는 지원액이 절반으로 준다. 무농약 인증 농업인의 경우는 3년차(3회)까지 지원하고, 4년차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국비 지원금(친환경농업 직불금)이 줄거나(유기) 중단(무농약)된 후에도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국비 지원 감소분을 군비(80%)와 도비(20%)로 보전해 준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횟수 등에 관계없이 인증을 받으면 누구나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마을과 들녘, 수계 단위로 단지화해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주변 여건과 작물 특성 등으로 단지화가 어려우면 개별 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수·채소의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ha당 10만 원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 사업별 지원 대상, 면적과 횟수 제한, 인증 단계별·품목별 지원액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의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379-3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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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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