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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委‘조건부 가결’
등록날짜 [ 2019년02월26일 11시35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1시37분 ]

 

대전시는 지난 22일 열린‘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 및 층수를 낮추어(용적률 228%, 층수 29층)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내용을 잘 반영해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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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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