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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헬기사격 명령 입증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관련 “국회의장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 받으면 돼”
등록날짜 [ 2019년02월25일 22시15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22시17분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지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계속 (추천을)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아침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에 만들어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여당이 4명의 위원을, 그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조정을 하셔서 재추천을 촉구하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당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와 관련해 "말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그분들은 (5.18에 대해)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라며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 법에는 관계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두 사람은 아예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추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예 출범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새로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18 진상조사를 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천정배 의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 씨가 발포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에 따라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추가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내란목적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특별히,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헬기사격을 전두환이 명령했고 그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게 명확해지면 내란목적 살인으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재판(97년 대법원)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며 "내란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하나씩 성립한다. 그것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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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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