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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막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否認)죄 신설된다
이철희의원, 5.18 역사 부인(否認) 등 처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2월22일 20시18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20시20분 ]


 

 

-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 당론발의,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 개별 참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 이후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처벌 조항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가와 학계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3당 간의 논의를 반영해 작성됐다.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 면서,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3당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하며,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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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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