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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학기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 자치구 합동,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행위 등
등록날짜 [ 2019년02월21일 20시47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20시49분 ]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개학을 맞아 3월4일부터 4월4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청소년(만 19세 미만, 2001년1월1일 이후 출생자)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으로 실시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및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배포 행위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오후 10시 이후)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서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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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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