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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2월20일 10시11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0시19분 ]


 

▲완도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실시한다고 밝혓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은 2019년 2월중 낚싯배 불법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중 ‘19, 2. 19(화) ~ 2. 22(금)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 23(토) ~ 2. 28(금)까지 10일간 경비정·파출소 연안구조정·항공기 등 가동세력을 총 동원하여 유관기관(해수부·지자체)과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5대 위반행위 중심의 집중단속 활동(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 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서장은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기간을 2019년 연중 매월(1~2회) 지정하여 낚싯배 불법이 근절되고 안전 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으며, “낚싯배 사업자(선장)와 승객의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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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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