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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등록날짜 [ 2019년02월19일 04시59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05시03분 ]

 

 

화순군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 시행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측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발령한다.

 

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작업 시간 단축 ▲운행 차량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도로 진공 흡입 청소 차량과 살수차 확대 운행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오후 5시에 요건을 검토해 시행‧전파하게 되며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조치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속히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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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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