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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단체보험 가입 지원
- 1195곳 대상 4억2000만원 지원…‘제3자 치료비특약’ 추가
등록날짜 [ 2019년02월12일 21시42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21시43분 ]


 

 

- 신체·재산상 피해 보상…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기대

 

 

광주광역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가입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1195곳으로, 광주시는 4억2000만원을 지원해 2월 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4만5000여 명과 보육교직원 1만700여 명 등이 3월1일부터 2020년2월28일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다 부모 등 가족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3자 치료비특약’을 추가 가입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가입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제3자 치료비 특약 등 6개다.

 

주요 보상범위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4억원이며 치료비의 100%다. 돌연사증후군 특약도 1인당 1억원, 보육활동에 참여한 제3자의 치료비 1인당 300만원 등 가입 항목별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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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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