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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 법적으로 처벌되나
황주홍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2월08일 19시30분 ] |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9시38분 ]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7일,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규제정책 하에서는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 흡연율이 4.2%p 감소(2008년 25.4% → 2017년 21.2%)하고, 남성 흡연율도 8.25%p 감소(2008년 47.8% → 2017년 39.3%)하는 등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길거리 흡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혹은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길빵’에서 비롯된 직접적 상해사건이나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밝혔다.

 

또한 “모든 길거리 흡연이 아닌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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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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