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비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순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성군, 설맞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올바른 원산지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등록날짜 [ 2019년01월22일 18시28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8시29분 ]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과 함께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전통시장과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치며,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일․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및 가공품 638개, 수산물 및 가공품 260개 품목과 음식점 20곳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성을 보성답게” 김철우 보성군수, 군민과의 소통대화 (2019-01-23 18:58:19)
보성군,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작 (2019-01-22 18: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