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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형저장고 지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98개 동 설치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1월22일 07시48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7시50분 ]


 

 

 

 

21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읍·면사무소에 따라 시작된 사업 신청 접수는 1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 자격 대상은 2ha 미만의 원예 농산물 재배 농가다.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는 우선 지원 대상자이며,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농가(중복 지원)는 제외된다.

 

화순군은 올해 2억9400만 원을 투입해 전체 98개 동 설치를 지원한다. 이 중 28개 동은 전남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70개 동은 화순군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원 사업의 자부담률 50%다.

 

지원 기준은 ‘9.9㎡(3평) 1개 동 기준’으로 600만 원이며, 이 중 50%를 지원한다. 저장고의 규모가 9.9㎡(3평)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업비는 농가가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2월 중 지원 대상 농가와 시공 업체(공모)를 선정하고, 농가와 시공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원예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소형 저온저장고 보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원 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유통팀(☎ 379-3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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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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