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중 특례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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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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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 299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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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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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9. 7. 1.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중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노사가 서면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올해 7.1. 부터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그 동안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미비하였다.
2019.7.1.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2020.1.1.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영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적용 대상 사업장들은 자율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장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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