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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 인권실태 점검
등록날짜 [ 2019년01월18일 09시07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8시54분 ]


 

▲완도해경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 인권실태 파악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완도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파악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는 1800여명(2018년 12월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은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39일간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해․수산 업체, 선박,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인권 유린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도서지역 양식장, 사업체등에서 외국인 임금착취·미지급, 선주로부터 폭행·성추행 여부,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 불법취업 여부 등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속 할 예정이다.

 

김충관 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여부를 분석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하여 해‧수산 종사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 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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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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