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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협조합장 불법선거사범 특별단속 실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부위기 확립을 위한 단속
등록날짜 [ 2019년01월17일 04시36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04시52분 ]


 

▲완도해경 수협조합장 불법선거사범 특별단속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제2회 전국 동시실시 수협조합장 선거(` 19. 03. 13.)를 앞두고 무질서하고 혼탁한 불법선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불법선거사범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72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단계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점 단속대상은 후보자 및 선거인 등 금품‧향응수수,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등으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충관 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공정한 선거분위기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금품‧향응 제공행위 등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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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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