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배영일)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4.부터 2.1.까지(3주간)「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그 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하여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노동자 다수를 대상으로 한 체불,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는 18시까지)를 실시한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등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도산인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이 확인된 사건에 대하여는 즉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 소액체당금 : 2015.7.1.부터 퇴직일 기준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판결 등을 받은 노동자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또한,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다만,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배영일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체불발생 시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하며, “사업주는 물론 지자체, 발주처, 원청업체 등 유관기관도 체불 예방과 청산에 다함께 힘을 모아줄 것”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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