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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군 “기한 내 납부” 당부
등록날짜 [ 2019년01월16일 06시21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06시27분 ]


 

 

 

화순군이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규모는 모두 6888건에 1억2700만 원이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람(법인)에게 부과됐다. 면허에 따라 2만7000원(제1종)에서 4500원(제5종)까지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부과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061-379-5200),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정팀(061-379-3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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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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