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비 서울 2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광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담양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1월15일 21시16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21시18분 ]

 

►담양군 청사

 

 

담양군이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천5백41만2천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과세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로, 1월 1일 기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로 구분한 1종에서 5종까지의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금호타이어 노사와 공장이전 공동 실천 협약 (2019-01-16 20:53:44)
담양군 봉산면, “우리동네 행복은 우리가 지킵니다” (2019-01-15 21: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