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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
1월 말까지 연납신청 접수...전화, 군청 방문, 위택스에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19년01월13일 09시07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09시11분 ]


 

 

 

12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월 말까지 2019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의 1년 치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다. 1월 말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연납까지 할 경우, 10%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신청과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점차 줄어든다.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전화, 방문(군청 재무과 부과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지난해 연납했던 차량 소유자에게는 납부(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도 다시 낼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차량 소유주가 기한 안에 연납 신청과 연납을 하고 할인받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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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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