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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행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 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경감
등록날짜 [ 2019년01월11일 22시14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22시19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성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화순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 조사는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 말소·거주 불명 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실 조사 기간에 말소와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증발급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자진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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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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