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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권언유착 뿌리 뽑기 위해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 추진할 것”
등록날짜 [ 2019년01월11일 19시15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9시19분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를 가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 법을 조속히 만들어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11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의 청와대행에 대해 “권력을 감시할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윤리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허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인사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BC 노조와 한겨례 신문 노조가 비판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언론인의 청와대행을 3년간 금지한 이유에 대해 “현행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의 경우 탈당 후 3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와의 균형을 생각할 때 거꾸로 언론인도 청와대로 갈 경우 3년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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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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