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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 추진 … 18일까지 신청
연1%저리, 소상공인의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1월10일 15시17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9시27분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는 내수 경기침체,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을 오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창업 및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연 1%의 저리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지원액은 총 20억 원 규모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써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나주에 소재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융자금 신청서를 구비·제출하면 된다.

 

시는 1월 말 농어업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이르면 2월 초부터 사업을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대상자 중 무담보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 신용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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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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