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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명확화, 최저시급 8,350원 적용 -
등록날짜 [ 2019년01월09일 12시48분 ] |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2시52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배영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2019.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서 이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비해 10.9%가 인상된 금액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1,745,150원이다.

 

개정 최저임금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변경되었다.

 

그간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등 산입범위가 협소하여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도에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산입 비율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되게 된다.

 

한편,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은 그 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방식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및 수당 등이 높은 임금체계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노사합의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부여한다.

 

다만,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없이 기본급 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없거나,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편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배영일 청장(대행)은 개정 최저임금법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서별로 운영중인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사업주 설명회· 간담회· 현장 방문지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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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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