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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어민 소득증대 법안 등 5건의 법률안 본회의 통과
농어민 친화 법률안 마련 위해 총력 기울일 것
등록날짜 [ 2018년12월28일 21시49분 ] |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21시52분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5건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어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는 법안이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임대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간척지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며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료의 산정,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안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이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군인은 당연퇴직하게 정함으로써 군인 성폭력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성폭력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라며, “앞으로 농어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어민 친화 법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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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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