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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
11월부터 불시단속으로 과태료 사항 등 적발
등록날짜 [ 2018년12월24일 22시04분 ] |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22시06분 ]


 

 

대전시 소방본부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1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를 단속해 과태료 4건, 조치명령 3건, 기관통보 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피난통로를 불법으로 변경․훼손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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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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