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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28일까지 접수…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
등록날짜 [ 2018년12월19일 21시00분 ] |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21시02분 ]




관내 거주 만 5~18세만 가능‧月 8만원 상당 7개월 이상 지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9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체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취약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족, 각종 폭력으로 인해 경찰청 추천을 받은 범죄 피해가구의 자녀들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5~18세 사이의 유소년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매월 8만원(7개월 이상) 상당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가 제공된다.

 

남구는 내년 한해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억6,100만원과 시‧구비 6,920만원 등 총 2억3,070만원 가량을 투입, 지원 대상자 408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접속해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내년 1월 4일에서 11일 사이에 결정될 예정이며, 각종 폭력에 의한 범죄 피해가정의 자녀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적 사용기간(30개월)에 따라 1~4순위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태권도와 복싱, 검도, 댄스 등 남구 관내 64곳의 스포츠 시설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계층간 체육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신체활동과 여가생활을 통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총무과 체육지원팀(062-607-2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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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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