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13,800건 22억 5천만 원을 부과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13,800건 22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061-379-5200,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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