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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 추진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및 연장광고물 연장 처리 독려
등록날짜 [ 2018년12월13일 17시13분 ] |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7시16분 ]


 

 

 

담양군이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대상은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과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광고물 등이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2월 31까지를 자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와 미 연장광고물의 연장 처리 시 행정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자진정비 기간 이후에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철거 기간 내에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 계도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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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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