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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전제1가도교 차량충돌 등 사고방지 대책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 6일 부산진구청에서 현장 조정회의 열고 해결방안 마련 -
등록날짜 [ 2018년12월06일 19시56분 ] |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20시00분 ]


 

 

준공된 지 80여년이 지난 부산 부전제1가도교에 차량끼임 등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2월 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차량 대형화 등으로 이 가도교 하부도로 통행시 차량 끼임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1931년 준공된 부산 부전제1가도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형화되어 하부도로 통행시 차량 끼임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진구청에 요구했으나, 두 기관의 입장이 달라 협의가 되지 않자 2017년 5월 신청인 등 666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진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진구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도교 개선 여부 등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기로 하고, 용역비를 50%씩 분담하기로 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신청인은 향후 해당 건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이 가도교의 차량충돌을 방지하고 가도교를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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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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