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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보수 지급 결정‘취소’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철회
등록날짜 [ 2018년12월05일 21시04분 ] |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21시09분 ]


 

 

지난 4일 열린 순천시의회 228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인재육성장학회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 정관에 의하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열린 장학회 정기이사회에서 개정된 상임이사 보수지급 관련 정관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의결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학회는 관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정관(안)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감독청인 순천교육지원청에 보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철회하는 한편, 장학회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결정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장학회 상임이사제는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배움의 꿈을 펼치고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원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근간이다” 며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가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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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진 기자, 메일: e-guard@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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