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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록날짜 [ 2018년12월04일 19시05분 ] |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9시11분 ]


 

▲ 지난 27일 읍면 담당자 교육 실시

 

 

강진군(군수 이승옥)은 오는 3일부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사전신청 받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은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찬데도 전통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때문에 이들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빈곤층으로 내몰려 복지사각지대에 머물게 되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 신청자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했던 제도로 복지사각지대의 원인 중의 하나로 꼽혔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도적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30세미만 미혼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11월 27일 발빠르게 읍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상언 주민복지실장은 “보도자료·현수막·이장회의 등과 예비대상자 대상 우편물발송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적극 홍보하여 우리 군 기초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주변을 잘 살피고 홍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다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하면 되고, 조사결과 적합 결과를 받은 경우 2019년 1월부터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강진군은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 가구,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또,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군민의 최저생활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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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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