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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대형마트의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로 단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
등록날짜 [ 2018년11월30일 21시51분 ] | 최종수정 [ 2018년12월01일 19시32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수·축산물의 경우 생산에서 유통판매 단계가 길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가격폭등 및 폭락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잦아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괄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상품에 따라 차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영농조합, 중간유통인, 농민 등의 자금운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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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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