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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18년11월26일 23시57분 ] |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07시5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경민)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은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21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 12일 85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화순군에 제출하였고, 실무협의를 거쳐 양측 교섭위원들의 원만한 합의로 성사됐다.

 

단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조합 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인사의 일반원칙, 근로시간의 준수, 근무환경 개선 등 전문을 비롯한 본문 80개조, 부칙 5개조 등 총 85개 조항이다.

 

김경호 부군수는 “건전한 노조활동으로 집행부와 상생하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에너지를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조와 군은 갈등관계가 아닌 군민을 바라보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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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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