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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할 계산 적용
고정가산금 3%에서 일할 3%로 변경 … 시민 요금 부담 완화
등록날짜 [ 2018년11월22일 17시17분 ] |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9시01분 ]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시민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연체금 산정 방식을 고정 가산금 3%에서 일할 3%로 변경한다.

 

22일 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납부 기한이 1일만 지나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 비율 3%를 적용했으나, 11월 고지분 부터 납부기한 이후 1개월까지는 밀린 날짜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에서 4일 연체했을 시, 당초 가산금은 고정비율 3%를 적용해 103,000원을 납부해야하지만, 변경된 산정 방식을 적용할 시, 부과요금의 3%를 날짜로 계산해 4일 분 400원의 가산금을 납부하면 된다.

 

나주시 상하수도행정팀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일할 산정제도 도입 등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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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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