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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안전취약 다중밀집건축물 점검
재난관리기금 활용 민관합동 전문가 진단, 제3종 시설물 특별 관리키로
등록날짜 [ 2018년11월21일 16시21분 ] |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6시22분 ]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비주거용 2층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취약 다중밀집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점검을 위해 광산구는 7월 대상건물을 선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시킨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변형, 주변 축대·옹벽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광산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소유주에게 위험요소를 알리는 한편, 정기점검과 보수보강 요구, 사용금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에도 나선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위험한 다중밀집건축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특별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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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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