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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민 교통복지 실현 위한 ‘단일요금제’ 전격 시행
담양 전 구간 1,300원 기본요금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18년11월19일 20시56분 ] |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20시57분 ]


 

 

담양군이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담양운수와 동광고속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군민 교통 복지 향상과 교통 요금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담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담양군은 기존의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던 ‘거리비례 요금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구간에 걸쳐 1,3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양 지역의 버스 요금은 10㎞에 1,300원의 기본요금에 1km당 116.14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 담양터미널~용면 가마골 구간 버스 요금은 2,800원에 육박했고 그 외 대다수 지역도 2,000원 수준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농어촌 단일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담양군내에서 승․하차 시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으로 적용돼 연간 3억 3,000만 원의 교통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또한 버스 요금의 부담 감소로 군민과 담양 방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담양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인 학생들과 지역 어르신의 교통요금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에 노력해 군민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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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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