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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 비행기 소음피해 배상승소 보고대회”
문만오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주민보고대회 개최 준비
등록날짜 [ 2018년11월19일 12시37분 ] |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20시51분 ]

 

 

김명운변호사와 광산시민연대가 협약하여 진행한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2018년 11월 15일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광산시민연대 승소보고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김명운 변호사와 광산시민연대가 협약하여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지난 14년 동안 5차(1차: 781명, 2차: 1875명, 3차: 1956명, 4차: 3184명, 5차: 673명 - 3차와 4차 광산시민연대와 협약)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여 2018년 10월 23일 국방부와 소송대리인 김명운변호사는 광주 고등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을 받아들여 2018년 11월 15일 최종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배상금액은 약 137억 원으로 원고 승소주민은 4,291명이다.

 

이에 광산시민연대 문만오수석대표는 소송참여 주민들의 배상금 수령 접수와 추가소송 접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승소보고대회 개최 일시 : 2018. 11. 24. 14:00,  장소 : 송정중앙초등학교(광산구소촌동소재)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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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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