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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나주농협, 금성지구대 업무협약
등록날짜 [ 2018년11월13일 20시44분 ] |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20시46분 ]


 

 

나주농협(조합장 허철호)와 나주 금성지구대(대장 유종현)은 지난 13일, 초기치매환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농협과 경찰이 함께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20일부터 중증치매를 앓는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치매노인 공동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거래를 도와주고 있으나 현재 초기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 확정판단을 받기가 어렵고 통장을 통한 현금인출 및 기타 금융 거래시 불편한 점이 많았으며 노령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었다.

 

이에 치매환자가 농협 방문 시 경찰과 업무협약으로 금융거래 범죄 의심시 가족에게 금융거래 사실을 통보 해주고 치매환자를 가족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기로 협약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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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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