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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서부지사, 고객의 날 맞이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기준 개선 캠페인 실시
등록날짜 [ 2018년11월12일 11시56분 ] |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2시0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지사장 주인철)는 2018년 11월 고객의 날을 맞이하여 고객 최우선 경영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기준 변경(20일→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는 2018년 11월 12일 광주서부지사 종합민원실 앞에서 고객 최우선 경영실천, 윤리경영 및 청렴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짐하는 건강보험 고객헌장 낭독 등 고객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는 건설업체가 즐비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일대에서 출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국정과제 42-3)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개선사항 등에 대한 홍보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18년 8월 1일부터 개션 시행된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기준 변경을 홍보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서부지사 주인철 지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불공정‧불합리로 인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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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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