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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겨울철 쓰레기 불법소각 현장순찰 강화
12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날짜 [ 2018년11월02일 20시48분 ] |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20시51분 ]


 

▲여수시청사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신고 다발지역과 화재 위험지역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적발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농산물 수확철이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등으로 주민 간 다툼과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한다.

 

시는 불법소각이 화재나 대기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소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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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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