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구식약청은 관내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오는 30일 대구식약청(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과 개정된 법령 소개 및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등입니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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