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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호응’
올해 1,436건 이용…주민 재산권 행사‧보호에 유용
등록날짜 [ 2018년10월17일 21시16분 ] |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21시19분 ]


 

 

 

사망자 숨진 연도에 따라서 서비스 신청자격 달라

“숨어 있는 조상님의 땅을 찾아 드립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남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올 한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총 1,436건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구청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서류를,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 일자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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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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