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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민·관 합동 어린이 사고예방 캠페인’실시
등록날짜 [ 2018년10월12일 19시25분 ] |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9시26분 ]

 

 

나주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12일, 13:30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빛가람초등학교 앞에서 나주경찰서, 나주시청, 전남교육청, 전남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사고예방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먼저로 하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9. 28.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①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②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③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④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 주요내용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였다.

 

박종열 경찰서장은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은 민·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경찰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안전한 하굣길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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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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